퇴직금 IRP로 받으면 유리한 이유
퇴직소득세 이연과 감면 효과입니다.
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. 반면 IRP로 받으면:
-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
-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~40% 감면
- 그 사이 운용 수익도 과세이연
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.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수령이 유리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,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.
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가 적용됩니다.
중도해지하면 손해인가요?
네,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돼 받은 혜택을 대부분 반납하게 됩니다.
⚠️ 세법·한도·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및 가입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