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P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
법에서 정한 예외적 인출 사유입니다.
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되지만, 다음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.
-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·부상 (본인·부양가족)
- 개인회생·파산 선고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
-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
사유별로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, 인출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,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.
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가 적용됩니다.
중도해지하면 손해인가요?
네,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돼 받은 혜택을 대부분 반납하게 됩니다.
⚠️ 세법·한도·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및 가입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