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계산법
납입액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는지 소득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.
🧮 세액공제액 = 납입액 × 공제율입니다.
| 총급여 | 공제율 | 연금저축 600만원 | IRP 포함 900만원 |
|---|---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 | 16.5% | 약 99만원 | 약 148만원 |
| 5,500만원 초과 | 13.2% | 약 79만원 | 약 118만원 |
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원까지,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납입 자체는 연 1,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💡 세액공제는 '소득공제'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. 다만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,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.
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가 적용됩니다.
중도해지하면 손해인가요?
네,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돼 받은 혜택을 대부분 반납하게 됩니다.
⚠️ 세법·한도·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및 가입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