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 수령 시 세금 (연금소득세)
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입니다.
| 수령 나이 | 연금소득세율 |
|---|---|
| 55~69세 | 5.5% |
| 70~79세 | 4.4% |
| 80세 이상 | 3.3% |
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. 세액공제 때 16.5%를 돌려받고 수령 시 5.5%만 내므로 세율 차이만큼 이득입니다.
⚠️ 연간 연금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,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.
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가 적용됩니다.
중도해지하면 손해인가요?
네,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돼 받은 혜택을 대부분 반납하게 됩니다.
⚠️ 세법·한도·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및 가입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